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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적인민원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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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시행

목적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 정리 결과를 알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전화 또는 민원창구를 재방문, 확인(발급)하는 사례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추진개요

시행대상

출생, 혼인, 이혼, 개명, 사망, 친권지정 · 변경, 가족관계등록정정, 입양, 파양, 후견개시 · 종료, 실종, 인지, 국적취득 · 상실, 귀화,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창성, 기타 15종

시행대상

안내문과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사본을 우편 발송

사본을 확인 후 오류등재 발견 즉시 이의를 제기토록 안내하고 즉시 처리 조치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신수민
  • 연락처 : 054-537-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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