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개별공시지가

글자크기

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 소개

개별공지시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 의뢰하여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4,287필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상호비교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추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이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제도 적용범위 적용게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05.01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05.01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1.01.01
지방세 재산세(토지분)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2005.01.05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01.01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01.01
기타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1992.08.25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2000.07.0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07.01
국 · 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대부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1990.06.30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김상협
  • 연락처 : 054-537-594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