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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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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민원내용

혼인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혼인사실을 신고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제73조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국적증명서면(예 :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제 출 처

시 · 읍 · 면 가족관계등록부서

관련부서

행복민원과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민원서식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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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신수민
  • 연락처 : 054-537-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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