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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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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민원내용

사람의 사망사실을 신고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제91조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1부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 가능

신고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신고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제 출 처

시 · 읍 · 면 가족관계등록부서

관련부서

행복민원과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민원서식

사망신고서

사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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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신수민
  • 연락처 : 054-537-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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