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안내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 = 표준주택가격 X 주택가격비준표(토지비준율, 건물비준율)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쓰입니다.
제도 | 적용범위 | 적용게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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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과다소유자의 소유 부동산 가액 합산자료에 대한 기준시가 | 2005. 01. 05 |
양도소득세(주택)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2005. 07. 13 | |
지방세 | 재산세(주택분) -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2005. 01. 05 |
취득세(주택분) -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2005. 01. 05 | |
등록면허세(주택분) -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2011. 01. 01 | |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 -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2011. 01. 01 | |
지방교육세(주택분) -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 2005. 01. 05 |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송승학
- 연락처 : 054-537-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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