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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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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

법적 근거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

중개수수료율표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주)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 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한달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70을 적용)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9억원·임대가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십시오

부동산중개업자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사전에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거래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 지 확인

거래계약서 작성시 게시된 등록증의 중개업자인지 여부 확인후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후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4종)

* 거래계약서 사본, 영수증, 확인설명서,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업무보증서 사본 (1억원 이상)

지불방법

중개를 의뢰한 (매도자,매수자)쌍방이 각자 요율표에 의해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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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한상찬
  • 연락처 : 054-537-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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