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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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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그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납세자보호 장치입니다.

사전적 구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도세 - 도지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

사후적 구제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 · 군, 시 · 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시 · 군(구)세는 시장 ·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감사원 심사청구

지방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 군세, 도세 모두 시장 · 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심사(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없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는 경정청구 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1)납세자(고지서 수령)→90일 이내 시·군·구접수 시도지사 경유하여 감사원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90일이내 행정소송/2)납세자(고지서수령)→90일이내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도세:도지사,시·군세:시장·군수→90일 이내(도세·시·군세)→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9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 행정소송/3)납세자(고지서 수령)→90일 이내(도세·시·군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9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 행정소송/4)납세자(고지서 수령)→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등(30일 이내 결정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 내 청구)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안광원
  • 연락처 : 054-537-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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