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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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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설계도 사용전검사

보통신공사설계도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임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근거볍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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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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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및 처리기간

상주시청 민원토지과 접수, 공보감사담당관실 처리(14일)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설계도 사용전검사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재검사 수수료
500㎡ 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 이상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처리절차


정보통신공사설계도 사용전검사 처리절차-신청서(신청인)→접수(민원토지과)→현장조사(공보감사담당관실)→결재(공보감사담당관실)→사용전검사필증(공보감사담당관실)/접수에서 불합격시 재접수/사용전검사필증(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신청인에게 교부

대상공사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 · 구내통신설비 ·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 : 공보감사실
  • 담당자 : 정웅
  • 연락처 : 054-537-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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