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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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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근거: 상주시 공고 제2019-600호(‘19.6.17), 제2020-712호(’20.6.8), 제2020-1140호(‘20.11.2)

문의사항: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054-537-7379)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위반시간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불법 주정차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상태 차량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상태 차량

횡단보도

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 이내 정지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 불법 주정차

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보도)

24시간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촬영당일)로부터 3일 이내

검토기준

        1)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에 한하여 증거효력인정(일반카메라, 블랙박스 동영상 등 불인정)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3) 차량번호 식별(사진 2장 모두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촬영되어야 인정)

        4) 요건구비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보상금 없음)

  • 담당부서 : 교통에너지과
  • 담당자 : 한용희
  • 연락처 : 054-537-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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