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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민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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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목적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 참여 확대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위원회 구성

위원장 : 해당민원 주무부서의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 · 단체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대표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 조정 대상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법령 또는 제도개선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장이 회부하는 사항

관련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정미경
  • 연락처 : 054-537-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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