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글자크기

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란?

서민주거생활에 있어 가을 전,월세 이사철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화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센터』 를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대상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무등록중개 행위

전,월세 단합행위

기타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행위

신고센터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민원담당

전화번호 ☎054-537-7751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한상찬
  • 연락처 : 054-537-775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