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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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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 결정등본 1부

신고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신고기한

허가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제 출 처

시 · 읍 · 면 가족관계등록부서

관련부서

행복민원과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민원서식

개명신고서

개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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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신수민
  • 연락처 : 054-537-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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