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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등록

사용신고

구비서류

이륜차 등록 구비서류
공통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읍, 면, 동 비치)
2. 이륜자동차 제작증
3.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개별 1. 주민등록등본(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3.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을 받은 경우)
수입한 이륜자동차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읍, 면, 동 비치)
2. 이륜자동차 제작증
3.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을 받은 경우)
사용폐지 된 이륜자동차 부활신고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읍, 면, 동 비치)
2. 이륜자동차 폐차증명서

유의사항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 : 50만원의 과태료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시 : 20만원의 과태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구비서류

재교부 신청서(읍, 면, 동 비치)

기본 사용신고필증(훼손된 경우)을 갖추어 사용자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신청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구비서류

재교부 신청서(읍, 면, 동 비치)

기본 사용신고필증(훼손된 경우)을 갖추어 사용자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신청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안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할 때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미가입할 경우 10일 이내는 9,000원 10일 초과부터는 매 1일 1,800원씩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 멸실 신고

도난이나 사고에 의한 멸실은 관할경찰서에 도난사고에 의한 멸실 신고를 하고, 화재에 의한 멸실은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사용폐지 신고를 해야 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안내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읍, 면, 동 비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 경우 분실사유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용도폐지 : 본인신고

폐차처리사실증명서(관할폐차장, 고물상)

멸실, 도난, 분실신고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미 소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