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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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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민원

자동차 신규등록

미등록 자동차(신조, 수입, 말소된 자동차)를 등록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10일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

수수료

증지대 2,000원(도외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 취득가액의 7%(승용), 취득가액의 5%(화물)

지역개발공채 : 배기량에 따라 적용

번호판대금 : 소형(41,000원) / 대형(44,000원)

과태료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시 10일 이내 신청시 5만원, 10일 경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100만원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1조
- 책임보험가입
추가
구비서류
수입차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LPG승용
(6인이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6급)
- 장애자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1급~6급)
-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 후유(고도-경도)증명서(보훈처 발행)
대리신청 -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 - 공동명의 합의서(서명 또는 인감날인)
- 공동명의자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 방문할 수 없을 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담당부서 : 새마을체육과
  • 담당자 : 박명철
  • 연락처 : 054-537-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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