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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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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

구비서류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1부.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1부.

인접토지 소듀자의 승낙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등기부등본 :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93조 별지 75호 서식

신청장소 및 처리기간

신청장소 : 시 민원실(행복민원과)

처리기간 : 3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등기부와 토지(임야)대장의 부합 여부 검토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타당성 여부

신청서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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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신민교
  • 연락처 : 054-537-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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