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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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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구비서류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1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국 ·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별지 75호 서식

신청장소 및 처리기간

신청장소 : 시 민원실(행복민원과)

처리기간 : 5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유의사항

지목변경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신청사항이 부합 되는지의 여부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처리 불가)

관련법령 준수 및 규제 여부 등 조사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되었는지의 여부

신청서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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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백형규
  • 연락처 : 054-537-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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