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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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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합병신청

구비서류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제66조, 별지 75호 서식

신청장소 및 처리기간

신청장소 : 시 민원실(행복민원과)

처리기간 : 5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유의사항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할 때에 토지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신청을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지번, 지목, 소유자가 같은지의 여부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은지의 여부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같은지의 여부

지반이 연속되었는지의 여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기등기지와 미등기지가 아닌지의 여부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지 토지이용현황의 일치 여부

공동주택 부지 및 공공용지는 등위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신청서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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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백형규
  • 연락처 : 054-537-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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