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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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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신청

구비서류

등록전환 신청서 1부.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1부.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조 별지 75호 서식

신청장소 및 처리기간

신청장소 : 시 민원실(행복민원과)

처리기간 : 3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유의사항

등록전환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 한지 여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지목변경의 가능 여부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였는지 여부

관련법령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되었는지 여부

신청서

등록전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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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백형규
  • 연락처 : 054-537-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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