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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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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옥외)에게 표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과 이와 유사한 것

옥외광고물이란?

광고물은 크게 일반적인 자사광고물과 대형상업광고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분에 따라 허가(또는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고물은 반드시 설치(표시) 전에 허가(또는 신고)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4차선 이상도로변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제한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설치하셔야 합니다.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19조)

경상북도건축조례

관련고시안내

광고물의 수준향상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4차선이상의 도로변을 옥외광고 물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시제한 및 완화 고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수수료(제11조 관련)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1조 관련)

옥외광고물등 옥외광고업 수수료(제11조 관련)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는?

제거 기타 조치 명령, 행정대집행(법 제10조)

* 법규위반(무허가, 금지광고물, 표시방법위반 등)광고물의 표시 · 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에게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
* 명령 불이행 광고물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정지, 폐쇄조치(법 제14조)

조치 :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폐쇄

조치대상

* 위반광고물의 제거, 기타 조치명령 불이행자
* 위반광고물의 설치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벌칙(법 제18조)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무허가광고물의 표시 · 설치(입간판,현수막,벽보, 전단 제외)
* 금지 · 제한광고물의 표시 · 설치
* 무신고 옥외광고업자

500만원이하의 벌금

* 무신고광고물의 표시 · 설치 (입간판,현수막,벽보, 전단 제외)

과태료(법 제20조)

과태료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기준 보기

*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과태료 100만원이하

*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반 옥외광고업자

이행강제(법 제20조2)이행강제금부과금 보기

이행강제금 500만원이하

* 위반광고물의 제거, 기타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
* 년 2회 이내의 범위내에서 반복 부과 · 징수 가능.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자 : 김상모
  • 연락처 : 054-537-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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