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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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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안내

전문건설업

접 수 처 : 민원토지과

처리기관 : 도시과

처리기간 : 30일

종 류 : 실내건축공사업 외 24종

구비서류

전문건설업 등록 구비서류
종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다운로드
1. 건설업등록신청서
  • -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시청 수입증지 업종당 20,000원첨부(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 ※ 개인사업자는 공동대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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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색으로 표시
    •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색으로 표시
    3. 대표자및임원명단
    • - 주식회사-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제외), 합명
    •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감사제외),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대상임으로 본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조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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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본금 관계서류
    • - 법 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신규 건설업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작성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제표증명원)
    5. 기술자보유증명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자격수첩 사본
      ※ 재직증빙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자격취득확인통지서 1통)를 요구할 수 있음
    2001. 12. 31자로 폐지된 기능사보도 등록기준상 해당기술자로 계속 인정 다운로드
    6.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철도궤도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준설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 - 조경식재공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지적도, 인근현황도(약도) 각 1부
      ·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거나 계속 사용가능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증명(토지등기부등본)
      · 사진 10매 이상(전경사진 및 수종별 사진)
    업무처리지침 참조
    등록기준 참조
    수목재배용 토지는
    2005. 12. 31 까지 사용 가능(계약)한 것을 인정
    다운로드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서류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3항,4항) 등록관청은 기술인력, 시설장비,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처리절차

    서류검토 : 구비서류 확인-등록기준 적정여부확인, 필요시 현지조사

    결격사유조회

    대표 및 임원 : 대한건설협회 및 본적지

    기 술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술인협회등

    특례규정

    등록 중복 신청시

    사무실 - 면적이 큰 업종 우선 적용하여 추가되는 업종 1/2씩 경감

    재교부 신청안내

    처리기간 : 1일

    사 유 : 훼손, 분실, 기재란 부족시

    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서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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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 안내

    구비서류

    소재지, 주소지 변경: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무실 간판 및 내부사진 각1부, 건설업등록증, 건설업수첩

    대표자, 상호 변경: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수첩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 신청서,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변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업등록증, 건설업수첩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신청 해야함(기간 경과시 과태료(1차 기준 30만원)부과)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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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양도ㆍ법인ㆍ합병 상속 신고 안내 및 서식

    건설업 합병ㆍ양수도ㆍ상속 신청 제출서류 및 서식(3종)
    다운로드

    건설업 폐업신고서 서식

    건설업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자진반납신고

    건설업 등록증및 수첩, 공문, 이사회 결의서(법인)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자 : 박재영
    • 연락처 : 054-537-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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