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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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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보 안내

빈집이란?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함.

빈집현황(2022년 12월 기준)

빈집현황
함창읍 사벌국면 중동면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화남면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791 44 55 55 41 60 90 30 14 6 25 6 4 1 9 30 74 23 12 24 31 24 49 43 41

빈집정비사업

동당 철거비용 100만원 지원(2022년 기준)

지원대상

다음 지역의 빈집소유자로서 정비를 원하는 대상자

읍 · 면지역

동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

대상자 선정

대상 : 매년초 읍면동별 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확인된 건물

선정 : 홈페이지 공고(1~2월경) 후 심의를통해 선정

접수처

빈집이 위치한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추진사항

철거대상 건축물의 보상범위는 지상권에만 한정되며 토지 등은 제외

보상비는 빈집정비 완료 후 지급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거나 소유자가 재활용을 원하는 빈집은 경로당 공부방, 도시민 여가생활을 위한 농촌체험장 등 적절한 용도로 재활용

노후 · 훼손정도가 심한 빈집은 철거(동일부지내 부속건물 등을 철거하는 것은 지원대상 아님)

타 지역 거주 소유자에 대한 홍보강화 및 동의서 징구로 조기철거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김승운
  • 연락처 : 054-537-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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