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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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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요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당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세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세로 분류된다.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시세

지방세의 용동에 따른 분류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지방세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지방세


지방세 개요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시세
      • 보통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60일이내 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하며,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2.2/10,000의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불이행시 10% 또는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의무불이행시 1일 2.2/10,000의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서를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과 매 1개월 초과시 마다 1.2%의 중가산세 최고 60개월간 누증되어 부과됩니다.

세금 부담의 근거

세금을 받는 근거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조례가 된다.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를 부과 · 징수하는 근거는 지방세법령, 조세특례제한법령과 도세 및 시군세조례, 도세 및 시군세 부과징수규칙, 도세 및 시군세 감면조례가 있다.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최진우
  • 연락처 : 054-537-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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