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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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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설계도 사전검토

정보통신공사설계도 사전검토란?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구비서류

건축허가 시 기본설계도서

설계자 등록(신고)증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활용가능

수수료 : 없음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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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정보통신공사설계도 사전검토 처리절차-1) 발주자(허가건축물 착공전 신고) 접수→건축과 (건축물착공/허가신청 정보통신공사설계도서포함) 검토 → 건축과(착공승인)/2) 발주자(허가건축물 착공전 신고) 접수→건축과 (건축물착공/허가신청 정보통신공사설계도서포함) 경유 →공보감사담당관실(정보통신공사설계도서포함 기술기준확인) →발주자/설계자 설계보완/3) 발주자(허가건축물 착공전 신고) 접수→건축과 (건축물착공/허가신청 정보통신공사설계도서포함) 경유 →공보감사담당관실(정보통신공사설계도서포함 기술기준확인) →발주자/설계자 적합통보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7조, 제36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상공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연면적 5,000㎡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 담당부서 : 공보감사실
  • 담당자 : 정웅
  • 연락처 : 054-537-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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