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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재활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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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안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안내란?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관리소홀(방치) 시에는 오수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하수도법」 제3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8)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구분 부과기준 부과요금(단위 : 원) 비고
수거요금(청소요금) 처리요금
분뇨(수거식) 100ℓ당 1,320 1,200 120
정화조 기본 1,000ℓ까지 15,700 14,400 1,300
초과 100ℓ마다 1,400 1,290 110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업체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대행구역
상주위생사 ☎ 054) 533-1511 상주시 관내
경북위생사 ☎ 054) 534-7806 상주시 관내
계림위생사 ☎ 054) 535-0401 상주시 관내
삼백미화사 ☎ 054) 534-5125 상주시 관내
시민환경위생사 ☎ 054) 535-0401 상주시 관내
중앙위생사 ☎ 054) 534-9633 상주시 관내
합동위생사 ☎ 054) 534-2406 상주시 관내
제일위생사 ☎ 054) 535-0401 상주시 관내
상주정화사 ☎ 054) 535-2406 상주시 관내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이영진
  • 연락처 : 054)537-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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