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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재활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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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행위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000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000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1,000,000원
생활쓰레기의 배출시에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우기석
  • 연락처 : 054-537-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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