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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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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민원신청 대상

지방세 고충민원

대상: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1회 연장가능,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대상: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7일(예외 14일 : 실지조사 등 필요시)

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연기신청

신청기간: 조사기간 종료(조사개시) 3일전까지(공휴일, 토요일 제외)

결정기간: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사유

기간연장: 조사거부, 현지 확인필요, 천재지변 등

연기신청: 천재지변, 화재,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질병·중상해·장기출장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서류 등이 압수·영치된 경우 등

신청방법 및 문의

방문신청: 상주시청 3층 공보감사실 납세자보호관

우편신청: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 상주시청 공보감사실 납세자보호관

문의전화: 054-537-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