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소통함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 예산 사업의 제안·심사·선정 등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참여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대상사업
    일반회계 자체사업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제외사업
    1. 국도비 보조사업
    2.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장기계속사업
    3. 타 기관 및 국가 사무
    4. SOC사업(도로확포장, 용배수로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성격)
    5.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6.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사업
    7.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8. 사업수혜자가 특정지역이나 단체 등에 편중되는 사업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안서 접수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안 편성 예산안 의회 제출
    상시7월8월10월11월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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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글쓰기

소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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