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 내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 12. 10.(수)까지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25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26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26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4.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유기질비료 참여업체 및 제품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