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용 |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장비교체 등 경영안정 지원으로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점포 소재지) 공고일 기준 상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대표자 주소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거주 나. 지원한도: 2,000만원[총 사업비(공급가액 기준) 50% 이내] 다. 지원내용: 음식점 테이블 개선,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 안전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2. 사업신청 가. 신청기한: 2025. 2. 21.(금)까지 나.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문 의 처: 투자경제과(☎537-740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지원 업무담당자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