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및 지급
- 대 상: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원 지급
○ 선정기준: ’25.6월 부과 건보료 기준 적용 90% 선정
- 제외대상: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시 대상 제외
○ 신청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기간: 25.9.22.(월) ~ 25.10.31.(금)
-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사용기한: ’25.11.30.(일)까지 사용 (미사용분 자동 소멸)
○ 지급수단: 상주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 신청·지급방식
- 온 라 인: 상주화폐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사 용 처
- 상주화폐 가맹점, 연매출 30억원이하 매장
※ 사용불가업종: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업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
○ 문 의 처: 국민콜 ☏110 / 상주시 054-537-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