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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 작성자
    투자경제과(054-537-8653)
    작성일시
    2025-09-17 16:48:34
    조회수
    1786
  •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및 지급

    - 대 상: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원 지급


    선정기준: ’25.6월 부과 건보료 기준 적용 90% 선정

    - 제외대상: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시 대상 제외


    신청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청기간: 25.9.22.() ~ 25.10.31.()

    -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6 ()2,7 ()3,8 ()4,9 ()5,0


    사용기한: ’25.11.30.()까지 사용 (미사용분 자동 소멸)


    지급수단: 상주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신청·지급방식

    - 온 라 인: 상주화폐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사 용 처

    - 상주화폐 가맹점, 연매출 30억원이하 매장

    사용불가업종: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업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


    문 의 처: 국민콜 110 / 상주시 054-537-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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