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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추진성과를 평가 하고 부진사항 등을 보완 · 개선

제도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추진방향

관리형 평가체계에서 고객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를 포괄하는 핵심평가제도로 운영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등 환류 강화

평가개요

근 거 :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제18조, 「상주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대상업무 : 고유업무, 전략업무(역점시책 및 사업), 수탁업무(국가위임 사무, 보조사업) 등 자치단체 업무 전반

평가주체 : 상주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평가시기 : 연 1회 이상 자율실시

평가절차 및 방법

핵심업무 선정 ⇒ 성과지표 개발 ⇒ 자체평가 기본계획 작성 ⇒ 성과측정 ⇒ 평정 및 평가결과 종합 ⇒ 사후관리 및 환류

평가결과 활용

우수사업 · 수범사례 전 부서 확산, 파급효과 거양

평가결과 인센티브 제공 및 부진사항, 문제점은 개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