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
자금지원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확보에 의함
사업의 종류 : 71개 사업(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세부사업내역 사업지침 참조)
- 식량분야(10) : 농지규모화사업 외 9개 사업
- 원예·식품분야(17)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외 16개 사업
- 임업 및 산촌분야(8)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외 7개 사업
- 농촌개발분야(24)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23개 사업
- 축산분야(9)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외 8개 사업
- 지특회계분야(3)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외 2개 사업
- ※ 시행년도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관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관련산업종사자 등
신청기간
- 사업시행전년도 1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청(사업관련부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기관에 비치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참조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신청 ⇒ 신청서 검토(시) ⇒ 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 기획재정부 검토 ⇒ 국회예산확정
안내기관
- 시청,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시청(농업정책과, 경제기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청 농업정책과 ☎ 537-7432ㆍ7433, 농업기술센터 ☎ 537-6485ㆍ6486
홈페이지 주소
농림축산식품부 바로가기담당부서 :
농업정책과연락처 :
054-537-7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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