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신고안내
지하수신고안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 안내
-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 시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모두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 8조, 동법 시행령8조 및 시행규칙 제6조, 8조
- 지하수법 제7조3 동법 시행령 12조의3
-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제3호
민원인 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굴착신고서 1부
- 원상복구 계획서
- 토지대장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 수 처 : 환경관리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의 처리기준
- 관련법의 저촉여부,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업무 처리 흐름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 수(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 검토(담당자) → 결 재 → 결과통보(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후속조치)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연락처 :
054-537-7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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