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 사업장관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관리
목적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비산먼지의 발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함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다운로드
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정기점검
-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3-5월)에 실시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연락처 :
054-537-7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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