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상주시에서는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오니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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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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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①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②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 ③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가구 등(단, 토지구입, 유흥·향락업종, 한우입식, 축사신축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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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기 간 : 1~2월 중(예산사정에 따라 7~8월 중에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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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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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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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담보설정 되지 않은 신청인 소유의 충분한 부동산이 반드시 필요. 타인 보증 불가
- 부동산 담보 설정 대상은 본인 소유여야 함. 타인 보증 불가
- 대출이자 : 연이자율 1%
- 상환기간 : 3년거치 5년균분상환(3년 거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5회 중 1회차 상환 시 일시상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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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담보설정 되지 않은 신청인 소유의 충분한 부동산이 반드시 필요. 타인 보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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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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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 신청서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예산명세 첨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1부
- 접 수 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새마을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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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 신청서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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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새마을체육과 또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소득지원 자금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주시청 새마을체육과 : ☏ (054)537-7643
담당부서 :
새마을체육과연락처 :
054-537-7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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