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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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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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내용 |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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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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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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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성 학대 행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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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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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의 유형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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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업무 처리절차
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접수 112
현장조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동행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 조사(아동학대 여부판단)
피해아동 보호조치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가정위탁 등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 상담 및 교육위탁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회의,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즉시 112에 신고해야합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 아동신고의무자(동법제10조제2항)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의료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등
- 일반인
-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즉시112에 신고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신고로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 관한규칙 제5조제14호)
신고 후 신원노출이 두려운가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는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도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어플(앱) 신고 착한신고 검색후 다운로드
아동보호전문기관안내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www.gumi1391.or.kr)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 054-455-1391)
관할지역 : 상주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담당부서 :
아이여성행복과연락처 :
054-537-7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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