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의료급여
저소득의료급여
저소득 의료급여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 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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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중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레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의료급여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양압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 지급
- 장애인보조기기(의료급여) 지원
-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제
구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3차의료급여기관 | 약국 | CT.MRI.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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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 1,000 | 1,500 | 2,000 | 500 | 비용의 5% |
- 단,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미발생시에는 500원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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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15.11.01 시행)
-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선택 병 · 의원제
-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의 집중관리 및 약물 사고 예방 (1,2종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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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병의원 적용 시기
- 희귀난치성질롼(107개)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365+90)을 초과하기 전.
- 11개 고시질환 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365+90)을 초과하기 전.
- 기타 질환으로 545(365+180)을 초과하기 전.
- 자발적 참여자.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연락처 :
054-537-7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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