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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의료급여

저소득의료급여

저소득 의료급여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 종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중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레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양압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 지급
  • 장애인보조기기(의료급여) 지원
  •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제

1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제
구분 의원 병원 · 종합병원 3차의료급여기관 약국 CT.MRI.PET
본인부담 1,000 1,500 2,000 500 비용의 5%
  • 단,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미발생시에는 500원이 추가됨.
  • 「경증질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15.11.01 시행)
    •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선택 병 · 의원제

  •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의 집중관리 및 약물 사고 예방 (1,2종 모두 해당)
  • 선택병의원 적용 시기
    • 희귀난치성질롼(107개)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365+90)을 초과하기 전.
    • 11개 고시질환 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365+90)을 초과하기 전.
    • 기타 질환으로 545(365+180)을 초과하기 전.
    • 자발적 참여자.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연락처 :

054-537-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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