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보호·지원제도
적극행정 보호·지원제도
적극행정 보호·지원제도
상주시의 적극행정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상주시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류 | 내용 | 관련부서(팀) |
---|---|---|
사전컨설팅 | · 정의: 규정·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이 발생하여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업무의 처리 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
· 효력: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요구등 면책, 징계등 면제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제15조 제4항(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 제2항(징계등 면제) 등 |
공보감사실 (감사1팀)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
· 정의: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가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 · 효력: 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감사 징계요구등 면책(상급기관감사는 면책 건의), 징계등 면제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제15조 제5항(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 제3항(징계등 면제) |
기획예산실 (기획팀), 총무과 (인사팀) |
적극행정 면책 | · 정의: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거나(징계요구등 면책, 적극행정을 하는 중에 발생한 비위에 대해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징계등
면제) 제도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1~3항(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 제1항(징계등 면제) 등 |
공보감사실 (감사1팀) |
행정종합배상공제 | · 정의: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할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 · 한도: 1인당 민사 3억 원, 형사 3천만 원, 연간 10억 원 |
총무과 (교육후생팀) |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
· 정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를 지원해주는 제도 · 근거: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고문변호사의 운영), 제24조(자문의 절차 등) |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
소송대리인 (변호사)선임 |
· 정의: 상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사건으로
형사·민사소송 피고인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적·전문적 보호를 위해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 · 근거: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
징계·소송 관련 법률전문가 지원 |
· 정의: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징계,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 · 종류: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징계: 200만 원, 형사: 400만 원, 민사: 상주시 소송비용 규정의 지급기준 범위 내) 및 선임 추천,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3항(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상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등 |
기획예산실 (기획팀, 의회법무팀)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연락처 :
054-537-7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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