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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범주

장애인의 정의·범주

장애인의 정의 및 범주

  •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한편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의 장애인복지대책에 의한 장애인의 자립ㆍ보호 및 수당의 지급을 위해 법률상에 정해놓은 기준에 의한 장애인을 ‘법정장애인’이라고 한다.

2023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연락처 :

054-537-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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