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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신고

상주시청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신고내용은 업무 관련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답글은 상담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용기내서 신고하시는 것을 지지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행정전화(7875 아이여성행복과 박보혜), 우편(아이여성행복과 박보혜)
신고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력자 (상주시청 종사자)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민간부분의 성희롱 · 성폭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054 - 534 - 5999) 등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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