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 허가조건(관람수칙) 단체관람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훼손 시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는 자진 수거하여 청결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박물관은 음료(주류) 및 음식물을 반입 할 수 없으며 관람 시 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COVID-19의 정부 방역 수칙이 변경되어 단체관람을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긴급한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 등 사유 발생 시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본 문구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