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 허가조건(관람수칙)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자연, 인적 재난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제반 사항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사로 인하여 야외공연장등 시설물의 훼손 시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집기류등 일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청결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주.야간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음향장비를 사용 시 음향방향 및 음향데시벨을 조정하여 주변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반입 금지 및 음식물 관련 투척을 금합니다. COVID-19의 정부 방역 수칙이 변경되어 행사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긴급한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 등 사유 발생 시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본 문구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기타 : 전기사용 사전협의 및 안전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