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의 반환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한다.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사용개시일 7일 전가지 취소: 90% 반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70% 반환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50% 반환 시민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