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 반환 전액반환 수련관시설의 하자나 보수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일부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 6일부터 사용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70% 2일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경우: 남은 사용허가일 사용료의 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그 자녀, 소녀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및 가족이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전액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