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관 신청 안내
- 3개월 전 전화:1방문을 통해 가예약 신청
- 2~3주 전 문화회관 관리사무실 방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작성
※ 행사일 기준 2주 전 공연/행사계획서 제출 必
- 고지서:2계좌이체를 통해 사용료 납부
2. 대관시설 및 부대시설
- 기본시설: 대공연장:3소공연장:4전시실
- 부대시설: 조명, 음향, 피아노, 프로젝터, 반사판
- 사용기간:
:5 1일 오전 09시 ~ 22시
:6 오전 09시 ~ 12시, 오후 13시 ~ 17시, 야간 18시 ~ 22시
※ 12시 ~ 13시, 17시 ~ 18시에는 리허설 및 무대 작업 자제
문의처: 054-537-8804
준수사항 :7 대관 시간 및 내용 변경 시 일주일 전까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미 통보 후 대관 진행 시 중지 및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8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대관 2주 전까지 행사계획서(큐시트)를 제출한다. :9 전시실 사용 시 못, 타카 등을 사용하여 벽면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 외부장비 사용 시 전기 용량은 아래와 같으며, 그 이상의 전기 사용이 필요할 경우 대관자 스스로 (외부 발전기 이용 등) 해결한다. ※ [대공연장: 75A-11kW 이하, 소공연장:11전시실: 2.5kW 이하] :12 미술작품 등 물품 일체의 분실:13도난에 책임지지 않으니, 전시물품 등의 보관 및 관리에 유의한다. :14 대공연장 내(무대/객석)에서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음료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한다. :1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관련 인원을 의무 배치한다.(지침 변경 시) :16 무대에 반:17출입되는 모든 물품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18 피아노 조율은 지정 조율사를 통해 사용자 부담 하에 실시한다. ※ 대관일 1~2일 전 확인 필수, 당일 확인) :19 무대 위 세트 또는 구조물 설치 시 대관자가 직접 설치한다. :20 프로젝터 사용 시 대관자가 자료 호환 여부를 사전에 의뢰해야 하며 운영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1 행사일 하루 전까지 대관료를 미납할 시 허가를 취소한다. :22 상업적인 내용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 :23 무대 담당자 외에는 각종 기기 장치에 손대지 않는다. :24 입석을 금지한다. :25 대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 및 장비 망실:26훼손 시 손해배상 한다. :27 공연장에서의 화기:28폭죽 등의 위험물 사용을 금지한다. :29 공연장의 모든 시설 및 장비는 문화회관 관계자의 허락 후 사용하며 사용한 시설 및 장비는 사용 전으로 원상복구 한다. ※ 예) 덧마루, 의자, 책상, 보면대, 조명기, 마이크스탠드,. 스피커 등 :30 행사(공연) 종료 후 공연장 내부 및 로비에 발생된 쓰레기, 폐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을 깔끔하게 수거하고 관계자의 확인이 있은 후 퇴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