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학당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신청인이 사용 3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상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학당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