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이용료: 3만원(이용시작시간부터 24시간). 시간이 초과될 시 1박 요금이 추가됨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액반환할 수 있음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성수기
구분 | 반환기준 |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선납금액 90/100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선납금액 70/100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선납금액 50/100 |
사용예정일 1일전/당일 취소 | 선납금액 20/100 |
비수기
구분 | 반환기준 |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선납금액 90/100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선납금액 80/100 |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