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전액 감면 시행
상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극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1년도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를 전액 감면
합니다.
▣ 감면대상자
- 7.1.기준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7.1.기준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감면방법 : 100% 직권감면
※ 사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 신고 필요함
▣ 문의사항 : 상주시 세정과 시세팀 (☏ 537-6122) 또는 읍 ㆍ 면 ㆍ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