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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전액 감면 시행

분류 시정소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11 08:27:13

조회수 100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전액 감면 시행

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극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1년도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를 전액 감면

합니다.

 

 감면대상자

   - 7.1.기준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7.1.기준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감면방법 100% 직권감면

   ※ 사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 신고 필요함

▣ 문의사항 : 상주시 세정과 시세팀 (☏ 537-6122) 또는 읍 ㆍ 면 ㆍ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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