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조치 사항]
● 경로당(587개소) ⇒ 임시폐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4개소) ⇒ 가사지원 활동 중단,
(중점돌봄군<가사지원 필요대상>에 한해 최소한으로 서비스 제공,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당부),
생활지원사 재택근무로 한시적 간접서비스(전화상담 등)
● 경로당 행복도우미(36명) ⇒ 경로당 방문활동 중단, 경로당 행복도우미 의견수렴 후 자체역량 교육 또는 근무 중단
결정예정
● 무료급식소(3개소) ⇒ 도시락 대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2,145명) ⇒ 사업중단(별도 통보시까지)
● 거주시설(노인요양원 3개소, 양로원 2개소, 상주보육원,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 등)
⇒ 손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외부인 출입제한, 자체방역소독 등
●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센터 19개소) ⇒ 보호자 동의하에 이용
● 어린이집(동지역 31개소) ⇒ 임시휴원(2.20~2.23)
● 지역아동센터(8개소) ⇒ 보호자 동의하에 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시휴관(2.20~2.23)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부모교육 등) ⇒ 일시중단
- 공동육아나눔터 ⇒ 임시휴원(2.20~2.23)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 임시휴원(2.20~2.28)
● 드림스타트 ⇒ 가정방문 프로그램 일시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