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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조치사항(가족복지과)

  • 작성자

    가족복지과

  • 등록일

    2020-02-20 14:23:28

  • 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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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조치 사항]

 

 경로당(587개소) 임시폐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4개소) 가사지원 활동 중단,

    (중점돌봄군<가사지원 필요대상>에 한해 최소한으로 서비스 제공,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당부),

    생활지원사 재택근무로 한시적 간접서비스(전화상담 등)

 경로당 행복도우미(36) 경로당 방문활동 중단, 경로당 행복도우미 의견수렴 후 자체역량 교육 또는 근무 중단 

                                        결정예정

무료급식소(3개소) 도시락 대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2,145) 사업중단(별도 통보시까지)

● 거주시설(노인요양원 3개소, 양로원 2개소, 상주보육원,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 등

    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외부인 출입제한, 자체방역소독 등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센터 19개소) 보호자 동의하에 이용

어린이집(동지역 31개소) 임시휴원(2.20~2.23)

지역아동센터(8개소) 보호자 동의하에 이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시휴관(2.20~2.23)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부모교육 등) 일시중단

  - 공동육아나눔터 임시휴원(2.20~2.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임시휴원(2.20~2.28)

드림스타트 가정방문 프로그램 일시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