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0. 5. 11(월)~5. 29.(토) -3주간
□ 지원대상
2020.2.23. 이전 상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 제외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가능(사업자 기준 1회만 지원)
집단감염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시설은 지원제외업종이라도 지원
□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신청건 예산초과시 금액 조정 가능)
□ 신청방법: 구비서류 첨부후 영업장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중복지원여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사업 및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문의: 경제기업과(054-537-623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업무 담당자
붙임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